페이지 상단으로

정보

도메인이름 관리세칙(말소)

홈으로 > 정보 > 법령정보 > 도메인이름 관리세칙 > 말소
도메인이름 말소에 관한 세칙
  제정 2005. 02. 25
개정 2007. 05. 07
개정 2008. 04. 01
개정 2008. 12. 30
개정 2009. 06. 05
개정 2017. 08. 08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(이하“준칙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의거 도메인이름 말소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도메인이름 말소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, 준칙,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.

제3조(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) ①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별표1의 절차에 따라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준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.
  • 1. 준칙 제8조 제2호의 이름, 등록증,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• 2. 준칙 제8조 제2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우
  • 3. 준칙 제8조 제3호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
②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, 사용정지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한다. < 개정 2015.7.16, 2017.8.8 >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④ 사용정지기간 중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.

제4조(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경우) ① 진흥원은 등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준칙 제11조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 할 수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.
  • 1. 준칙 제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
  • 2.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
  • 3.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
②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진흥원은 말소요청이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진흥원에 도달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, 사용정지된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 말소한다.
< 개정 2015.7.16, 2017.8.8 >
③ 사용정지 기간 중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며, 사용정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한다.
④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말소하는 경우 진흥원은 별도의 사용정지 기간 없이 말소한다.

제5조(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) ① 진흥원은 등록인이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준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.
② 진흥원은 사용종료일까지 등록관리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다음 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, 사용정지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한다. < 개정 2015.7.16, 2017.8.8 >
③ 사용정지 기간 중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며, 당초의 사용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한다.

제6조(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) ① 진흥원은 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자격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별표2의 절차에 따라 등록자격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준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. < 개정 2017.8.8 >
② 진흥원은 등록인이 준칙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 하며, 사용정지된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 말소한다. < 개정 2015.7.16, 2017.8.8 >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
제6조의1(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등) ① 진흥원은 제3조 내지 제6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 할 수 있다.
  • 1. 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이 있는 경우
  • 2.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시스템과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
② 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한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정지 및 말소 시각) ① 도메인이름 사용정지 시각은 사용정지 시작일 02:00~03:00으로 한다.
② 도메인이름 말소 시각은 말소일 오전 09:00~10:00 사이의 불특정한 시각으로 한다.
③ 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 <2009.6.5 공시 제5호>
(시행일)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8.8 >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[별표 1]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허위여부 확인절차 < 개정 2017.8.8 >





[별표2] 도메인이름 등록자격 부합여부 확인절차 < 신설 2017.8.8 >

인쇄하기